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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을 위한 지원 사항 이해하기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위생설비를 보완하고 강화하여 농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지자체 공고 기간내에 있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서비스목적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신청기한 지자체 공고 기간내
지원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
선정기준 –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신청방법 – 이메일, FAX, 방문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서비스를 현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위생설비를 보완하고 강화하여 농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자체 공고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GAP관리시설 및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로 제한됩니다.

이 서비스는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우수관리시설의 보완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이메일, FAX,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관련된 문의 및 신청은 해당 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