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위생설비를 보완하고 강화하여 농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지자체 공고 기간내에 있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
서비스목적 |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신청기한 | 지자체 공고 기간내 |
지원대상 |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 |
선정기준 |
–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지원내용 |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신청방법 | – 이메일, FAX, 방문 |
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1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서비스를 현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위생설비를 보완하고 강화하여 농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자체 공고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GAP관리시설 및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로 제한됩니다.
이 서비스는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우수관리시설의 보완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이메일, FAX,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관련된 문의 및 신청은 해당 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