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
서비스목적 |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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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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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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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충주시청 농정과/043-850-571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주시에서는 농림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농가에 현금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와 같은 농림축산물을 경작하거나 사육한 충주시 내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대상 농가는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가당 최대 2백만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해당 문의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충주시청의 농정과이고, 추가 문의는 043-850-571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들에게 가격안정을 지원하여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