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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현금으로 지원되는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영세한 규모의 농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수출국 인허가 취득 비용과 마켓테스트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서비스는 당해 연도의 상반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서비스목적 영세한 규모의 농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국 인허가 취득 비용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신청기한 당해 연도의 상반기
지원대상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기준 수출확대 가능성, 인증 획득 가능성, 인증 획득 필요성, 전년도 수출액, 수출증가율 등을 계량 및 비계량 평가
지원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최근 3년간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인허가 추진 증빙서류 등
접수기관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4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maps.or.kr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신청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은 영세한 규모의 농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출국 인허가 취득 비용 및 마켓테스트 비용을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농기자재 수출을 위해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들에게 제공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나 이미 중기부나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한은 당해 연도의 상반기로 됩니다. 선정 기준은 수출확대 가능성, 인증 획득 가능성, 인증 획득 필요성, 전년도 수출액, 수출증가율 등을 계량 및 비계량 평가하여 심사합니다.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비와 자부담은 각각 70%와 30%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로는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최근 3년간의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기타 인허가 추진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접수합니다. 문의처는 044-861-8847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http://www.maps.or.kr에서 가능합니다.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