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은 현금(보험) 지원 유형 중 하나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농기계와 안전재해에 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
서비스목적 |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농기계종합보험 – 농업인안전보험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가입신청(농업인)→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자부담분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청구 → 현지조사(필요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신청방법 :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지참 – 보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 한 후 청약서 작성 및 국고, 지방비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 방문 전 지역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요망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644-231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이 농기계의 소유나 관리를 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와 같은 12종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에는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나이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84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속하는 경영주인 농업인과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외국인근로자 포함)로 제한됩니다.
농업경영주 중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주를 말합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비서류로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각 보험 종류에 따라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지역 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시스템의 지원기관은 경기도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입니다. 문의처는 031-644-2317번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이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한 간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