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여 농업경영체 등이 제출한 사업 계획에 대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 지원을 진행합니다.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농업정책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지역농협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날짜는 해당 농협으로 문의해주세요.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지원유형 | 현금(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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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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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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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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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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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농협융자지원신청서 |
접수기관명 |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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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 경영체 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에서는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현금(융자)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농기계 구매,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정부에서 정하는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입니다.
농기계 구매자금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은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중고 농기계 상설 판매장에게 지원이 됩니다.
농기계 생산사업은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에 지원이 됩니다.
또한, 농기계 수리용 부품 및 장비에 대한 지원도 진행됩니다. 이는 농기계 사후관리업소나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에게 지원이 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농기계 구매자금과 시설자금, 개보수 자금, 운영자금이 포함됩니다. 농기계 구매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며, 신기술농업 기계나 친환경동력원 농업기계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설자금은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 및 설비에 대한 지원이며,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도 지원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라 개보수 자금과 운영자금이 지원됩니다.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재대출 및 대환도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지역농협이나 농기계 조합에 문의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농협 융자 지원 신청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문의하면 됩니다. 기한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