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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은 축산농가의 경영비 중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융자) 방식으로 제공되며,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른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지원유형 – 현금(융자)
서비스명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서비스목적 – 축산농가의 경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신청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프로그램은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융자) 지원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며,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존에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도 추가 지원 가능하며, 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이후 추가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하며,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하지만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이 지원되며,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와 044-201-2360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사이트의 URL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