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이며,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을 위한 지원 사업이 소개됩니다. 이 서비스는 녹물 없는 맑은 수도 사용을 위해 개량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 |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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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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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사비 산출식 | – 개인배관 표준공사비 = 1,300,000원 + (환산면적 – 50㎡) × 11,000원 – 공용배관 표준공사비 = (개인 배관 표준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1994. 4월 이전 건축허가 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소규모 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주택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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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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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에서는 녹물이 나오는 수도관을 개량하기 위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소규모 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개량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노후주택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을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130㎡ 이하인 주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비율은 면적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60㎡ 이하의 주택은 공사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85㎡ 이하의 주택은 공사비의 80%를, 130㎡ 이하의 주택은 공사비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표준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표준공사비는 개인배관과 공용배관으로 나뉘어 산출됩니다. 개인배관 표준공사비는 1,300,000원에 (환산면적 – 50㎡)을 11,000원으로 곱한 값을 더한 것입니다. 공용배관 표준공사비는 개인배관 표준공사비에서 700,000원을 차감한 후 세대수를 곱한 값입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은 최대지원금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최대지원금은 개인배관의 경우 1,800,000원, 공용배관의 경우 세대당 600,000원으로 제한됩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지원금 청구서, 견적서, 공사사진 (전, 중, 후), 설문조사표, 통장사본, 지출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일반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중 1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과 전화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으로 방문하면 되고, 전화신청은 032-625-3295 또는 032-625-3291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부천시 수도시설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과 소관기관명은 공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서 진행하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수도배관 교체 개량공사비를 일부 지원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