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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재가서비스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제공됩니다.

서비스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033-461-33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에서 1-5등급에 속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 문의처, 온라인신청사이트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소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실 때는 033-461-330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