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제공됩니다.
서비스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033-461-330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에서 1-5등급에 속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 문의처, 온라인신청사이트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소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실 때는 033-461-330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