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시력 향상과 실명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정밀 안 검진과 개안 수술비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조기 발견된 안 질환을 적시에 치료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노인들의 시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인 실명예방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과 상담을 통해 눈 건강지식을 습득하고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의 눈건강을 위한 신청을 해보세요.
노인실명예방사업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서비스명 | 노인실명예방사업 |
서비스목적 |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예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 제고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및 상담을 통해 눈 건강지식 습득 및 관리능력 향상 도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 (대상자)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
구비서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한국실명예방재단은 노인들의 시력향상과 실명예방을 위해 노인실명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밀 안 검진을 실시하여 시력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노인 개안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향상시켜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합니다.
또한,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과 상담을 통해 눈 건강지식을 습득하고 눈을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원도 제공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저소득층 노인 중 만 60세 이상인 분들이 안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 수술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과 보건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인지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안 검진과 눈 수술 비용 지원이 포함됩니다. 안 검진은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치료 등을 포함하며, 눈 수술비 지원은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된 수술 전 검사비 및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수술을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를 접수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수술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수술을 받을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원 프로세스는 보건소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송부하고, 재단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됩니다. 안과 병의원에서 수술을 마친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하고, 재단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의료비 영수증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와 같은 사후관리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전화번호: 02-718-1102)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시력 개선과 실명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