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은 무릎관절증으로 인해 계속된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고통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의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릎관절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수술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노인들에게 제공합시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지원유형 | – 서비스(의료) |
서비스명 |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서비스목적 |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신청기한 |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 60세 이상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
선정기준 |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신청방법 |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모든 서류는 최근1개월 이내로 발급 |
접수기관명 | – 보건소 |
문의처 | –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보건복지부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은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의 건강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에 속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
지원 내용은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120만원까지의 수술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에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가 포함되며, 지원 범위에서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받기 전에 보건소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를 추천하며, 재단은 추천 받은 대상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수술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내에 수술을 시행하며,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지원 가능한 수술비를 신청한 재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합니다. 이를 위해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에는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보건소이며, 문의처는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의 URL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