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요 목적은 노인과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서비스명 |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
서비스목적 |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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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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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소 보건행정과/051-709-482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1종)이면서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만 5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입니다. 단, 이미 의료급여의치(틀니)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초본,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그리고 신분증(또는 장애인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치(틀니) 시술비 및 사후 관리비를 지원하며, 지원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7년이 경과한 후에도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실시하는 이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신청 방법, 문의처, 그리고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소관기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