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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요청 및 안내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은 현금 지원유형 중 하나로, 노사가 함께 수행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연초로,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 지원 기한 내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더 효과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목적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및 구축
신청기한 연초(1~3월)
지원대상
  • 노사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
선정기준
  • 노사 파트너십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의 신청(공모)을 통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발굴한 사업장 중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지원내용
  • 단위 사업장 1년 최대 30백만원
  • 단체 사업장 1년 최대 60백만원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1년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자부담 있음)
신청방법 공모내용을 확인 후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예산서(홈페이지에서 다운)
접수기관명 노사발전재단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05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신청

현금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은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구축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사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연초(1~3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사 파트너십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는 신청(공모)을 통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발굴된 사업장 중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단위 사업장은 1년 최대 30백만원, 단체 사업장은 1년 최대 60백만원,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1년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하며, 일정 부분은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모내용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예산서이며, 이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노사발전재단의 문의처는 02-6021-1058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참조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 아래에서 관리됩니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