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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협력 교육이 지원되는 목적 및 방법 안내 (고용노동부)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은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상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노사간 협력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더 나은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서비스명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서비스목적
  •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신청

노사발전재단은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회원 가입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노사협력팀에서 접수를 담당하며, 문의처는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으로 전화번호는 02-6021-1052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URL을 참조하십시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기관이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글에 명시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