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유형은 ‘노사관계전문가 육성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노동조합의 간부나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제공하여 향후 노동개혁에 도움이 되는 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기한은 연초인 1~2월까지이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노사관계전문가 육성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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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노사관계전문가 육성 지원 |
서비스목적 | – 노동조합의 간부,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노사관계에 관한 전문 교육을 하여 향후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인적자원으로 활용 |
신청기한 | – 연초(1~2월) |
지원대상 | – 노동조합의 중견 간부,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자, 노동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노사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등 |
선정기준 | – 노조간부,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자 등 노사관련 업무 종사자 |
지원내용 |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기관에 지원(교육기관별 교육생 부담 등 있음) |
신청방법 | – 매 연초 교육기관별 모집 공고에 따라 별도 신청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문의처 | 한국고용노동교육원/031-760-773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전문가 육성 지원은 노동조합의 간부,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사관계에 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개혁을 위해 인적자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견 간부로서 노동조합에 속하는 사람,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자, 노동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기한은 연초로, 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노조간부,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자 등 노사관련 업무 종사자를 선정 기준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기관에 지원합니다.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생이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 연초 교육기관별로 따로 신청하며, 구비서류는 신청 공고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진행되며,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신청사이트URL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