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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한 이해와 안내 (고용노동부)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의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하여 직무전환, 심화 교육,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업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나마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서비스목적
  •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른 위기기업 사업주가 자체 또는 위탁하여 직무전환,심화 교육,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선정기준
  •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지원내용 산업전환 관련하여 직무전환, 심화 교육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구비서류
  • 직무심화, 전환, 전직지원 계획서
  • 근로자 대표 선임서
  • 노사협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저탄소,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하여 직무전환, 심화 교육,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상시로 받으며,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기업이나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의 선정 기준은 저탄소,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기업이나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산업전환에 관련된 직무전환, 심화 교육,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업주마다 최대 300만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방문신청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접촉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직무심화, 전환, 전직지원 계획서, 근로자 대표 선임서, 노사협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의 접수 기관명은 해당 고용센터로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