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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서비스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난임 부부들이 시술비를 경제적으로 부담하지 않고도 임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계속 읽어보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와 비급여 비용(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20만원까지) 일부를 지원
  • 지원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8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비스 지원유형은 ‘서비스(의료)’입니다. 이 서비스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가 시술비로 체외수정시술이나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난임 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며, 지원 범위는 난임 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 일부입니다. 비급여 비용의 경우에는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최대로 몇 회까지 지원되는지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선배아의 경우 최대 9회까지 지원되고, 동결배아는 최대 7회까지,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지원신청서, 난임 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가 포함됩니다.

아래에는 접수기관명과 문의처,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 그리고 소관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서비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