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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지원 (해양수산부)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며 낚시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주입니다.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서비스목적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낚시산업 육성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지원대상
  • 낚시용품 업체
선정기준
  • 낚시용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
지원내용
  •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전개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와 산업진흥을 통한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 확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수출증명서 등
접수기관명 한국수산무역협회
문의처 한국수산무역협회/02-6300-87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신청

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요 목적으로는 낚시용품 업체들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며 낚시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2주이며, 지원 대상은 낚시용품 업체입니다. 선정 기준은 주로 낚시용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입니다.

신청사항에는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포함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와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수출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은 한국수산무역협회이며, 문의 사항은 한국수산무역협회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 기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