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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일반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을 지원하다. (환경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로 제약을 받는 주민 또는 지역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 사업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현물
서비스명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로 제약을 받는 주민 또는 지역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 사업 등을 지원
신청기한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선정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지원내용
  •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신청방법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유역계획과
문의처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55-211-178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환경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등에서 제약을 받는 주민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이루어진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에 매년 제출하며,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 주변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자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이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댐건설 이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 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간접지원과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직접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간접지원의 경우에는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을 선정하며, 직접지원의 경우에는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지원사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지원사업비를 신청합니다.

이 지원사업의 구비서류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