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나잠어업인들의 잠수병 진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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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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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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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해양수산과/051-709-452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장군에 주민등록된 나잠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잠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되며, 한 명당 400,000원의 잠수병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나잠어업인으로 10년 이상 등록된 자 이외의 관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진료기관에서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군으로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청자는 진료기관에게 진료비 청구서와 진료 내역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의 상세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과(051-709-4524)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상기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관리되고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