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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곤란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각종 검사, 치료 및 약제비를 포함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원유형은 서비스(의료)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긴급복지 의료지원
서비스목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2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생계곤란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치료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요 지원대상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때 기준은 소득과 재산으로 결정되며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는 24,100만 원, 중소도시는 15,200만 원, 농어촌은 13,000만 원 이하입니다.

또한,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 재산은 600만 원 이하이며, 단, 주거 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의료지원 내용은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입원 또는 당일 외래수술에 따른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진료 및 수술 비용은 인정되며, 의료지원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으로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 입원료 및 비급여 식대가 있습니다.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사용된 비용을 지원하려면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상담을 위해서는 시군구청의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응답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