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 가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지원을 받아 조기에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해체나 빈곤 추락 같은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서비스명 | 긴급복지 주거지원 |
서비스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 빈곤 추락 등 방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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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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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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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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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주거지원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해체나 빈곤 추락과 같은 위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신청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위기 상황의 예시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위기 사유로 인정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결정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는 24,100만 원, 중소도시는 15,200만 원, 농어촌은 13,00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 재산은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며, 주거 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까지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위기사유로 인해 임시거소가 필요하거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로 소유되지 않은 타인의 임시거소를 제공할 경우,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 비용을 청구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기준은 지역별과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설정되며, 대도시에서는 4인 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기준으로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시군구청의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129로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