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알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
신청기한 |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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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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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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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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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 구성원이 출산한 경우입니다.
출산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에서 출산한 가구 구성원입니다.
선정 기준은 긴급 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자 중 출산 또는 출산 예정자인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은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입니다.
1인당 700천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쌍둥이 출산인 경우에는 1,400천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긴급지원 주 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해 지원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소속이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