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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해산비를 지원하는 제도 설명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알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서비스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신청기한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지원대상
  • 가구구성원이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출산한 경우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자
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신청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 구성원이 출산한 경우입니다.

출산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에서 출산한 가구 구성원입니다.

선정 기준은 긴급 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자 중 출산 또는 출산 예정자인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은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입니다.

1인당 700천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쌍둥이 출산인 경우에는 1,400천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긴급지원 주 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해 지원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소속이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