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서비스는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그들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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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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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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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기한은 상시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지원 대상가구 중 연료비와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료비는 동절기(1~3월, 10~12월)에 난방을 위해 필요한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및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동절기에는 월별로 연료비를 지원하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전기요금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수급 중인 자를 선정기준으로 하며, 연체된 전기료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문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