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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받기 (경기도 부천시)

현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유형인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사망했을 경우 장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사망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사망자 장제비 지원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경우 : 1인당 50만원 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1인당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부천시청 복지정책과/032-625-285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 신청

부천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사망한 가정의 장제비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족들을 위해 장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던 사람 중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이 선정되는 기준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망자로만 구성된 경우, 1인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존재하는 경우, 1인당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부천시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관련된 부천시 내의 기관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처는 부천시청 복지정책과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경기도 부천시의 소관 기관에서 운영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