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유형인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사망했을 경우 장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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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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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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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부천시청 복지정책과/032-625-285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사망한 가정의 장제비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족들을 위해 장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던 사람 중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이 선정되는 기준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망자로만 구성된 경우, 1인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존재하는 경우, 1인당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부천시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관련된 부천시 내의 기관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처는 부천시청 복지정책과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경기도 부천시의 소관 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