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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를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공하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를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감면) 형태로 제공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는 상시로 이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상수도사업소/033-639-298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를 위한 현금 감면 지원 서비스가 속초시에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인 경우 상수도 10톤 요금과 하수도 10톤 요금이 감면됩니다.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상수도 4톤 요금과 하수도 4톤 요금이 감면됩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상수도 10톤 요금과 하수도 10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혜택을 제공하는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