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명절위문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따로 없으며 신청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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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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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명절위문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하며, 입양대상아동과 시설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절위문금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를 대상으로 하며, 설과 추석 연 2회에 가구당 40,000원씩 지급됩니다. 지급은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은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관악구청 생활복지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