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서비스목적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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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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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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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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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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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현금 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서 고소득과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입니다.
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차액을 매월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액은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을 포함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583,444원이 지원되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1,536,324원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 수급자 가구에는 매월 283,444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과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장 결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신청일로부터 약 30일에서 60일이 소요됩니다.
이 서비스에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번호: 129)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