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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세요. (경기도 수원시)

현금 지원유형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서비스목적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583,444원 지원
  • 4인가구 기준 최대 1,536,324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283,444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및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예/1인가구: 583,444원)
  • 부양의무자의 기준: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현금 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서 고소득과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입니다.

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차액을 매월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액은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을 포함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583,444원이 지원되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1,536,324원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 수급자 가구에는 매월 283,444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과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장 결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신청일로부터 약 30일에서 60일이 소요됩니다.

이 서비스에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번호: 129)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