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독거하는 노인들이 겨울철 월동에 필요한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며, 많은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장애인월동난방비 지급대상 제외)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동절기(11~3월)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시로 제출 |
구비서류 | 통장사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노인복지과/02-2680-648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독거노인을 위해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 독거노인 가구에게 생활안정과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난방비를 지원해줍니다. 신청은 상시에 가능하며,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 중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 신청과정이 없으며, 각 행정복지센터로 제출된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통장사본이며, 문의처는 경기도 광명시 노인복지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의 URL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