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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 지원을 통한 기업 지원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 지원은 현금(융자)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기술사업자들에게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도와줌으로써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누구나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기술보증 지원
서비스목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기준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기술보증기금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cyber.kibo.or.kr/org/kibo/cbr/tg/CBRTG000M0.jsp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 지원 신청

기술보증 지원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현금(융자)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기술사업자들이 자금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지원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 서비스의 대상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또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도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기준은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인 기업들이 원칙적으로 선택됩니다. 지원내용의 최고한도는 같은 기업당으로 최대 30억원입니다. 예외적으로 최고한도를 초과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며, 문의사항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s://cyber.kibo.or.kr/org/kibo/cbr/tg/CBRTG000M0.jsp 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입니다.

기술보증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