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서비스목적: 공익증진직불금 지급을 통해 쌀 수급균형 회복,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기능 강화 및 농업 농촌의 공익증진 도모
신청기한: 23년 신청기한 : 2023.2.1. ~ 2023.4.30.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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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23년 신청기한 : 2023.2.1. ~ 2023.4.30.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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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급대상농지, 지급대상자 등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자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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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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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
문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은 공익증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 쌀 수급 균형을 회복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강화하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사업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입니다.
지급대상은 지급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등의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선택되며, 이를 위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정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지원되며, 관련 문의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거나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관하고,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