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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동네방네에서 제공하는 돌봄SOS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 동네방네 돌봄SOS서비스는 서비스(돌봄) 유형의 일종으로, 금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한 이 서비스는 금천 지역의 주민들이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금천 동네방네 돌봄SOS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명 금천 동네방네 돌봄SOS서비스
서비스목적 금천 동네방네 돌봄SOS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50세이상 중장년·어르신 또는 장애인 중 돌봄이 필요한 구민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 무료 이용(가구원 합산 소득)
    • 1인가구 : 2,077,892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인가구 : 5,400,964원
  • 소득기준 초과자 :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선정기준
  •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갑작스럽고 일시적 위기 상황에 빠르게 개입하여 대상자 욕구에 따른 직, 간접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서비스(5)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청소, 방역, 집수리, 세탁), 식사배달
    • 중장기 돌봄 연계(5) :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제공한도
  • 1인 연간 160만원 이내
    • 일시재가(연간 최대 60시간)
    • 단기시설(연간 최대 14일)
    • 동행지원(연간 최대 12회)
    • 주거편의(1인 연간 이용 금액 한도 이내)
    • 식사배달(연간 최대 30식)
제공방법 돌봄매니저 서비스 연계 후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요양보호사 파견, 식사배달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7-2922||복지정책과/02-2627-29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 동네방네 돌봄SOS서비스 신청

금천 동네방네 돌봄SOS서비스는 서비스(돌봄)를 지원하는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금천구 내 돌봄이 필요한 만 50세 이상의 중장년,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가족 등이 없어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소득에 따라 비용지원이 제공되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갑작스럽게 개입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돌봄서비스와 중장기 돌봄 연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등이 제공됩니다.

개인당 연간 최대 160만원의 제공한도가 있으며,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에는 각각 최대 제공 횟수나 금액이 제한됩니다.

서비스는 돌봄매니저의 연계 후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되므로 신청자는 방문 신청을 해야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으며, 문의는 금천구 복지정책과로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금천 동네방네 돌봄SOS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