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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신입생 교복 구입에 대한 현금 지원 정보 Genralized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에서는 신입생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입니다. 금정구 신입생들이 교복을 구매할 때 필요한 비용을 현금 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정구의 신입생을 위해 마련된 것이며, 신청기한은 2023년 3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교복구입비를 줄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서비스목적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신청기한 2023. 3. 15. ~ 12. 18.
지원대상
  • 2023.3.1. 현재 금정구 거주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 외 타 시도 소재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1회 1인 300,000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 클릭->서비스이용동의 체크(최초1회)
  • 통합검색 : ‘금정구 신입생’ ->지방서비스 정보.자료 ‘지자체서비스’ 탭 클릭 ‘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접속
구비서류
  •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
  • 신청자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필요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평생교육과/051-519-429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신청

금정구에서는 현금을 통해 신입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2023년 3월 1일 현재 금정구 거주 신입생들입니다. 이는 고등학교 입학생, 부산시 외 타 시도 소재중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등을 포함합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1회에 1인당 300,000원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은 2023년 3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에 로그인한 후 ‘보조금24’를 클릭하고, ‘금정구 신입생’을 통합검색한 후 ‘지자체서비스’ 탭에서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구비서류로는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 신청자의 통장 사본, 필요시 재학증명서가 포함됩니다. 접수기관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문의는 평생교육과(051-519-4292)로 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금정구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