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은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도와주고, 이를 금융연계에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보증연계, IP담보대출연계, 투자연계 모두 예산 규모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금융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지원유형 |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 금융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
서비스목적 |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연계에 활용 |
신청기한 |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
선정기준 |
– 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지원내용 |
– 보증연계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
신청방법 |
– 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투자연계 : ipv_too@kipa.org 이메일로 신청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
접수기관명 | – 한국발명진흥회 |
문의처 |
– 보증연계(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02-3459-2944 – IP담보대출연계(한국발명진흥회 기획조정실)/02-3459-2922, 2935 – 투자연계(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02-3459-294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https://www.kipa.org/kipa/ip001/kw_business_0901.jsp |
소관기관명 | –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현금(감면) 형태의 지원 유형으로 ‘금융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연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 중인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연계, IP담보대출연계, 투자연계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보증연계 지원을 받는 기업은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보증 지원을 해줍니다.
IP담보대출연계를 신청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연계를 신청하는 기업은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발명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보증연계와 IP담보대출연계는 각각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을 통해 접수 후 신청하면 되고, 투자연계는 ipv_too@kipa.org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할 수 있는 담당부서는 보증연계를 위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02-3459-2944), IP담보대출연계를 위한 한국발명진흥회 기획조정실(02-3459-2922, 2935), 그리고 투자연계를 위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02-3459-2942)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허청에서 소관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