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의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사업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유망한 수출제품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공고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있는 기업들은 서둘러 지원해보세요.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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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사업공고 시 제공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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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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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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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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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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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사업공고 시 제공 |
접수기관명 | 방위사업청 |
문의처 | 방위사업청/02-2079-644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dapa.go.kr |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한 수출제품과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지원과제는 수출이 유망한 제품, 부품, 기술로 선정되며, 선정 기준은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기술개발 시 다른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와 민수분야로의 기술 이전 가능성,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수출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이 사업은 최대 3년간 최대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협약 시기는 평가 후 선정 결과를 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위사업청에서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방위사업청의 전화번호 02-2079-6446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웹사이트(http://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