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작업환경과 건강관리에 대한 예방 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밀집된 산업단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접수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곧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리에서 제공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서비스목적 |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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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http://www.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근로자건강센터 |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sha.or.kr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
서비스명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작업환경과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을 근거리에서 제공하여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은 이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이 제공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이 이루어지며, 근무환경과 작업관리에 대한 상담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업무상 뇌 심혈관 질환 예방 등의 서비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상담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으로 진행되는 서비스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건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 서비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