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일자리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를 통해 별도로 공고되며, 신청 기한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근로복지기금지원 |
서비스목적 |
|
근로복지기금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일자리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에서 별도로 공고되는 기한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과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으로 나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은 대기업 또는 원청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또는 출연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해당합니다. 지출비용은 매년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대기업 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는 출연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매년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은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해당합니다.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을 한도로 지원되며, 참여 사업장 수에 따라 차등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각각 매년 최대 10억원 또는 6억원의 한도로 3년간 지원됩니다.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의 경우, 대기업 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이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 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의 경우,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에서 우편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구비서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과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에 따라 다르며,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고유번호증, 정관, 사업계획서,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서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전화번호는 052-704-7304 및 052-704-7332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온라인신청사이트 URL은 https://welfare.comwel.or.kr이며,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