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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를 위한 탈수급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원유형인 현금과 서비스명인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들에게 탈수급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기한은 상품 종류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서비스목적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신청기한 상품 종류별 상이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1: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 희망저축계좌2: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10만원 이상이며 상한선 없음)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신청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을 위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하며,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연령은 19~34세 이며,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경우 15~39세까지 가능합니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이며,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며, 가구재산은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됩니다.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남구청 노인장애인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