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어촌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귀어 창업과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현금(융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촌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산업과 어촌 비즈니스업을 시작할 수 있는 창업 자금과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한은 농어촌지역으로의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어촌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서비스목적 |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
신청기한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현금(융자)으로 지원되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촌비즈니스업이나 수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어촌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후 만 5년 이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귀어업인과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사업 대상자 및 지원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발됩니다.
지원 내용은 선정된 사람들이 사업을 일부 또는 완료한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인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액 2.0%를 지원해줍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방문해야하며, 귀어업인 및 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수산 총괄 부서 또는 귀어귀촌 종합센터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제시된 URL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