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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산촌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 (산림청)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은 귀산촌인들이 산촌에 정착하고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융자)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귀산촌인들이 임업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귀산촌의 임업 환경을 촉진시키기 위해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산촌 생활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서비스목적
  • 귀산촌인에게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정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국산목조주택 신축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접수기관명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림청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신청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산림청이 진행하는 현금(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귀산촌인들이 산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과 주거 공간의 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대출 받을 예정인 사람은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산촌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자금을 대출 신청하는 사람은 주소지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하며, 이주 예정인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령 기준은 주택 구입과 국산 목조 주택 신축 자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 구입과 국산 목조 주택 신축 자금 신청자의 경우는 교육 이수 실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주 기한은 신청일 기준으로 산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임업인, 일반인, 개인 사업자 또는 퇴직 예정자의 경우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거주지를 이전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은 산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최초 산촌 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업군인, 북한 이탈 주민, 조선업 고용 조정자(2015년 1월 1일 이후 퇴직 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 지역인 경우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대상자가 가족 관계 등록부 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 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 대상자는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사업 대상자가 된 가족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교육 이수 실적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 임업, 귀산촌, 귀농귀촌 교육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이버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 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합니다. 임업 분야 전문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국가 자격증 소지자는 산림 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국산 목조 주택 신축 사업은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도로 심사 기준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임산물 생산, 주택 구입 및 개량, 국산 목조 주택 신축으로 나누어집니다. 임산물 생산 분야의 창업은 금리 2.0%, 융자 기간 15년(거치 5년, 상환 10년), 융자 한도 300백만원이며,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금, 임야 매입 또는 임차, 재료 구입, 시설 설치 및 기계, 장비 구입 또는 임차, 생산 체험장 설치, 기타 임업 기반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주택 구입 및 개량은 금리 2.0%, 융자 기간 15년(거치 5년, 상환 10년), 융자 한도 75백만원으로 주택 구입, 신축(대지 구입 포함), 노후 임가 주택의 증, 개축, 재축,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산 목조 주택 신축은 금리 2.0%, 융자 기간 15년(거치 5년, 상환 10년), 융자 한도 100백만원으로 전체 목재 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 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이 150㎡ 이하인 목조 주택 신축에 대한 지원입니다.

중복 수혜는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과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 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 선정은 서류 및 현장 심사, 융자 심의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가 됩니다. 융자금은 대출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서 1부와 귀산촌인 사업 계획서(창업에 한함) 1부입니다. 추가로 주민 등록 등본, 가족 관계 등록부, 국민 건강 보험 카드, 건강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 증명서 및 국가 기술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산림조합 중앙회 임업인 콜센터(1544-4200)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의 소관 기관은 산림청입니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