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귀농귀촌 정착 지원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으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귀농귀촌 정착 지원 |
서비스목적 | 귀농귀촌 정착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지원 |
신청방법 |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귀농귀촌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신 신청일 기준으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상세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정책과 농촌지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도 상세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