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위해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구직자들은 생계도 안정할 수 있으며, 취업 활동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구직자들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타(상담) 및 현금을 통해 지원되며, 구직자들의 다양한 취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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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
서비스목적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I유형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선정기준 |
– I유형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지원내용 |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
구비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접수기관명 | 전국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ua.go.kr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활동을 도모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으로는 I유형과 II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 중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의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취업지원(I,II유형 공통)을 제공하며, 개인별 역량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에 속하는 분들은 취업활동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경우, 가구단위 증빙서류,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되며,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며,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