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운구비를 지원해드리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
서비스목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729-288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운구비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운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합니다.
신청자의 선정 기준은 상세한 내용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았던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2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소속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성남시 장애인복지과(031-729-2882)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