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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운구비 지급 방안 (경기도 성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운구비를 지원해드리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서비스목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729-288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신청

성남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운구비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운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합니다.

신청자의 선정 기준은 상세한 내용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았던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2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소속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성남시 장애인복지과(031-729-2882)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