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립특수학교와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해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으니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지원유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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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서비스목적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
선정기준 |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신청방법 |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
구비서류 | 관련 증명 서류 등 |
접수기관명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문의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에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학생들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되며,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해당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진행하며, 필요한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