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현금 지원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2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 신청인 신분증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1-550-221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현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입니다. 선정 기준은 따로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자들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 사망 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단체 위문,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각 지원 혜택별로 다르게 요구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명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복지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 구리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