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와 반환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제공되며, 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은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품종보호 수수료의 부담을 덜고 신규 품종을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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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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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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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
접수기관명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문의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5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은 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를 면제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해서 또는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상을 받습니다.
대상자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산림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