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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는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안내 (산림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와 반환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제공되며, 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은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품종보호 수수료의 부담을 덜고 신규 품종을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후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접수기관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문의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5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림청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은 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를 면제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해서 또는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상을 받습니다.

대상자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산림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