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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단체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국가유공자들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국가유공자 단체들은 운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세요.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단체가 취득하고 소유하는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항목들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제공합니다:

첫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둘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셋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넷째,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방세 상담센터 또는 세종시 지방세상담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