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는 종자의 생산, 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와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종자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와 같은 분들에게 종자관련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서비스목적: |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종자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 |
신청기한: |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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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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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및 보훈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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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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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및 해당 증명서 |
접수기관명: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문의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5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은 종자의 생산, 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그의 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의 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의 가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병역 및 보훈 대상자, 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종자관련 업자들이 등재신청, 유효기간 연장신청, 국가보증, 종자보증서 발급, 종자 신고, 수입적응성 시험 신청, 종자 시험 및 분석 신청, 종자 분쟁조정 신청 등의 각종 수수료를 면제 및 반환해줍니다.
신청 방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 서류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및 해당 증명서입니다.
문의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림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