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유형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명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이며, 신청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자세한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지원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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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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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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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국가유공자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된 국가유공자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제한됩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판정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감면을 받은 차량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 자동차,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250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날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