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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위한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안내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유형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명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이며, 신청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자세한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지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국가유공자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된 국가유공자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제한됩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판정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감면을 받은 차량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 자동차,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250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날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