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유공자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서비스는 국가유공자들의 공로와 훌륭한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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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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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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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091-300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가유공자 지원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순직 공무원 및 순직 군경 유족, 전상 군경, 무공 수훈자, 참전 유공자, 애국지사 등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고엽제 후유의증,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6.18 자유상 이자, 재해사망 군경 유족, 4.19 혁명상 이자, 공상 공무원, 4.19 혁명공로자, 재해부상 군경 등 다양한 지원 대상들이 있습니다.
지원 선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있는데, 보훈예우수당이라는 현금 지원과 보훈위문금 지급, 사망위로금 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보훈예우수당은 도봉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자에게 매달 3만원씩 지급되며, 보훈위문금은 설, 명절, 보훈의 달에 매달 3만원씩 지급됩니다. 단 보훈예우수당과 중복해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위로금으로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도봉구에 1년 이상 거주했고 사망한지 1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들에게는 참배객 수송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명, 문의처 등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운영되는 것이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및 소관기관명은 본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