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국가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월 8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0,000원 (80세 이상 월 40,000원) 추가지급 – 시신위로금 : 1회 15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3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 6월 1회 50,000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9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국가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지원되며, 주로 경로우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에도,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승계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해당 대상자가 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월 80,000원으로 지급되며, 참전명예수당은 월 20,000원입니다. 그러나 80세 이상의 경우 월 40,000원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위로금은 1회에 150,000원으로 지급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월 30,000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명절(설, 추석)위로금은 각각 50,000원으로 지급되며, 독립유공명예수당과 호국보훈의달 위로금은 각각 100,000원과 50,000원으로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는 안성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의 참조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1-678-2194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참조 부분에 있는 사이트 URL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므로 해당 소관기관의 이름은 경기도 안성시입니다.